사업개요
논산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골목형 상점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골목상권
ㅇ 신청요건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상인 조직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광업·제조업·운수업 10명 미만 |
| 면적산정 | 가로 × 세로 구역면적 2,000㎡ 이상 | 도로, 나대지, 공원 등 제외 可 |
| 밀집기준 | 표준밀집도(점포수 / 면적) 0.005 이상 | 예) 20개 / 4,000㎡ = 0.005 충족 28개 / 6,000㎡ = 0.0046 미충족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상인회 및 상인법인)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3) 해당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논산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ㅇ 지원방향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공모사업 참여 지원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논산시청 3층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