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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논산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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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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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논산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골목형 상점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골목상권

ㅇ 신청요건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상인 조직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구 분내 용비 고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광업·제조업·운수업 10명 미만
면적산정가로 × 세로 구역면적 2,000㎡ 이상도로, 나대지, 공원 등 제외 可
밀집기준표준밀집도(점포수 / 면적) 0.005 이상

예) 20개 / 4,000㎡ = 0.005 충족

28개 / 6,000㎡ = 0.0046 미충족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상인회 및 상인법인)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3) 해당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논산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ㅇ 지원방향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공모사업 참여 지원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논산시청 3층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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