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및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룡시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신청인 토지의 부지경계선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토지 경계선을 초과하여 설치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즉시 부지 경계선 안쪽으로 이전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농가당 최대 5,000천원 지원(보조금 60%, 자부담 40%)
* 예) 설치비 833만원 = 지원 500만원(60%) + 자부담 333만원(40%)
* 예) 설치비 500만원 = 지원 300만원(60%) + 자부담 200만원(40%)
* 예) 설치비 950만원 = 지원 500만원(60%) + 자부담 450만원(40%)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계룡시청 2층 환경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