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열악한 농촌환경 극복을 위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보급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26. 1. 1일 기준 계룡시 거주 및 도내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
ㅇ 지원기준 :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소지 기준 면동사무소
ㅇ 문 의 처 : 계룡시 농정산림과 농업정책팀(042-840-2652) 및 주소지 면동사무소, 두마면 042-840-3312, 엄사면(042-840-3142), 신도안면(042-840-3213), 금암동(042-840-3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