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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해양수산사업(국도비 및 시비) 신청 공고

접수기관

당진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국도비 및 시비)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어업인, 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

 * 기타 세부 자격요건 등은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ㅇ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국도비 및 시비) 목록

구분사 업 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

예산액

(천원)

지원조건

국비

지원

사업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축제식 포함)를 득한 어업인, 단체 - 에너지 절감시설(해수열·공기열 히트펌프, 인버터)400,000

국비 60%

도비  4%

시비 16%

(자담 20%)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 수산업법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유류절감장치, 어선기관 등36,000

국비 30%

도비 30%

(자담 40%)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 생분해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안자망·통발, 복합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생분해 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 보조 및 기존 어구 가격의 40% 추가지원45,000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이상수온

대응 지원

 -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축제식 포함) 및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득한 어업인, 단체 -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 대응장비(액화산소, 산소공급기, 면역증강제, 냉각제 등) 구입비 지원52,500

국비 80%

(자담 20%)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 건강검진 자금4,500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담 10%)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 수산업법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등5,400

국비 30%

도비 30%

(자담 40%)

도비

지원

사업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 수산물을 가공하는 개인 및 단체

 - 수산식품 포장재

 * 지원한도 : 최대 30,000천원/인

38,340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설치

 -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행사계약자 포함)

 - 해상크레인, 양식물 채취기 및 

 분리기, 해조류이양기, 수산물 

 건조기, 양식물 선별기 등

 * 지원한도 : 최대 30,000천원/인

30,000

도비 83%

시비 17%

도비

지원

사업

귀어학생

고용 정착 지원 

 - 충청남도 귀어학교 졸업생

 - 귀어학교 졸업생 고용주에게 

 고용 임금 일부 지원

40,000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지원 - 내수면 양식·종자·관상어 양식업 허가·신고자 (어업인·단체) - 내수면 양식·종자생산 시설 신·개축 및 운영장비·태양광 설비 지원1,000,000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내수면 해적생물 피해방지

시설 지원

 - 육상 내수양식업 허가자 및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인·단체 - 내수면 양식장 피해방지 시설  설치(울타리, 방조망, 조위망 등)98,240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내수면양식장 기반시설 - 내수면 양식·종자·관상어 양식업 허가·신고자 (어업인·단체) - 내수면 양식·종자생산 및 관상어 양식장 운영·관리 시설·장비 및 약품 지원48,400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 내수면 양식·종자·관상어 양식업 허가·신고자 (어업인·단체) - 저질개선, 침적폐그물 및 수변 구역 각종 쓰레기 수거38,648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자, 육상 내수양식업 허가자 및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인·단체 - 내수면 어업인 노후어선(선체·기관) 대체 및 양식장 수질관리 장비 지원50,670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내수면어업계 관리선 건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 내수면어업계(단체) - 내수면어업계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선체 건조 및 기관· 크레인 설치 등198,000

도비 27%

시비 63%

(자담 10%)

내수면 어로어업 기반시설 지원 -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자, 육상 내수양식업 허가자 및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인·단체 - 내수면 어로어업 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기자재 등 지원200,000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시비

지원

사업

어선안전

장비지원 

 -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등록어선의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당진시 어선어업인

 - 어업인이 희망하는 기관 

 * 지원한도 : 최대10,000천원/인

82,000

시비 50%

(자담 50%)

수산물 

포장재 지원

 - 수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 - 수산물 포장재 지원18,000

시비 50%

(자담 50%)

내수면양식장 노후장비 교체 - 육상 내수양식업 허가자 및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인·단체

 - 노후양식장비 교체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3,000천원/개소

9,000

시비 50%

(자담 50%)

 * 상기 지원계획은 사업시행지침 개정, 예산변경 및 기타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 수산자원팀(041-350-4276~9), 수산산업TF팀(041-350-4271~3), 연안관리팀(041-350-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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