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국도비 및 시비)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어업인, 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
* 기타 세부 자격요건 등은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ㅇ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국도비 및 시비) 목록
| 구분 |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예산액 (천원) | 지원조건 |
국비 지원 사업 |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 -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축제식 포함)를 득한 어업인, 단체 | - 에너지 절감시설(해수열·공기열 히트펌프, 인버터) | 400,000 | 국비 60% 도비 4% 시비 16% (자담 20%) |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 - 수산업법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유류절감장치, 어선기관 등 | 36,000 | 국비 30% 도비 30% (자담 40%) | |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 - 생분해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안자망·통발, 복합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 생분해 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 보조 및 기존 어구 가격의 40% 추가지원 | 45,000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
이상수온 대응 지원 | -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축제식 포함) 및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득한 어업인, 단체 | -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 대응장비(액화산소, 산소공급기, 면역증강제, 냉각제 등) 구입비 지원 | 52,500 | 국비 80% (자담 20%) | |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 -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 - 건강검진 자금 | 4,500 |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담 10%) | |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 - 수산업법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등 | 5,400 | 국비 30% 도비 30% (자담 40%) | |
도비 지원 사업 |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 - 수산물을 가공하는 개인 및 단체 | - 수산식품 포장재 * 지원한도 : 최대 30,000천원/인 | 38,340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설치 | -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행사계약자 포함) | - 해상크레인, 양식물 채취기 및 분리기, 해조류이양기, 수산물 건조기, 양식물 선별기 등 * 지원한도 : 최대 30,000천원/인 | 30,000 | 도비 83% 시비 17% | |
도비 지원 사업 | 귀어학생 고용 정착 지원 | - 충청남도 귀어학교 졸업생 | - 귀어학교 졸업생 고용주에게 고용 임금 일부 지원 | 40,000 |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
|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지원 | - 내수면 양식·종자·관상어 양식업 허가·신고자 (어업인·단체) | - 내수면 양식·종자생산 시설 신·개축 및 운영장비·태양광 설비 지원 | 1,000,000 |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 |
내수면 해적생물 피해방지 시설 지원 | - 육상 내수양식업 허가자 및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인·단체 | - 내수면 양식장 피해방지 시설 설치(울타리, 방조망, 조위망 등) | 98,240 |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 |
| 내수면양식장 기반시설 | - 내수면 양식·종자·관상어 양식업 허가·신고자 (어업인·단체) | - 내수면 양식·종자생산 및 관상어 양식장 운영·관리 시설·장비 및 약품 지원 | 48,400 |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 |
|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 - 내수면 양식·종자·관상어 양식업 허가·신고자 (어업인·단체) | - 저질개선, 침적폐그물 및 수변 구역 각종 쓰레기 수거 | 38,648 |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 |
|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 -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자, 육상 내수양식업 허가자 및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인·단체 | - 내수면 어업인 노후어선(선체·기관) 대체 및 양식장 수질관리 장비 지원 | 50,670 |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 |
| 내수면어업계 관리선 건조 |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 내수면어업계(단체) | - 내수면어업계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선체 건조 및 기관· 크레인 설치 등 | 198,000 | 도비 27% 시비 63% (자담 10%) | |
| 내수면 어로어업 기반시설 지원 | -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자, 육상 내수양식업 허가자 및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인·단체 | - 내수면 어로어업 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기자재 등 지원 | 200,000 |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 |
시비 지원 사업 | 어선안전 장비지원 | -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등록어선의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당진시 어선어업인 | - 어업인이 희망하는 기관 * 지원한도 : 최대10,000천원/인 | 82,000 | 시비 50% (자담 50%) |
수산물 포장재 지원 | - 수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 | - 수산물 포장재 지원 | 18,000 | 시비 50% (자담 50%) | |
| 내수면양식장 노후장비 교체 | - 육상 내수양식업 허가자 및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인·단체 | - 노후양식장비 교체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3,000천원/개소 | 9,000 | 시비 50% (자담 50%) |
* 상기 지원계획은 사업시행지침 개정, 예산변경 및 기타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 수산자원팀(041-350-4276~9), 수산산업TF팀(041-350-4271~3), 연안관리팀(041-350-4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