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당진시에서는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업소를 위한 지원혜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 참여업소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업소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ㅇ 신청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로 지정 후(최종 지정일) 1년 경과 업소
- 청소 지원대상 선정 후 2026년 11월말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한 업소
* 지정 만료 60일 이전~6개월 이전인 경우 : 재신청 접수 문자(식약처 발송)
* 지정 만료 6개월 이상~지정만료일이 2027년 3월까지인 경우 : 재신청 동의서 제출
ㅇ 지원 제외대상
- 지정 만료 2개월 미만 업소, 지방세 체납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일반음식점·제과점 최대 70만원/휴게음식점 최대 40만원(초과분은 영업주 자부담)
ㅇ 지원내용 : 영업소 내·외부 청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당진시청 환경위생과 4층(식품안전팀)
- 평일 0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주말·공휴일 등 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당진시청 환경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