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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신청 공고

접수기관

당진시청

금액

23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2)「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붙임2] 참고)을 준수할 것

(3)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품질기준을 만족한 사료 1포(20kg) 당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배합사료 비용 지원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단가 

 - (넙치·볼락·돔류) 전주기 사용시 10,360원, 혼용시 3,620원

 - (가자미류) 전주기 사용시 8,280원, 혼용시 미지급 

 - (그 외 어종) 

 1)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종은 전주기 3,620원, 혼용시 미지급
 2)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종은 전주기 10,360원, 혼용시 3,620원

 <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 (1포: 20kg)

구 분신청 구분1포 당 지급단가
 곤충분***

넙치류

볼락류

돔류

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

(가자미류 제외)

3,620원3,980원
가자미류전주기8,280원9,110원
기타 어류*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3,620원3,980원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전주기3,620원3,980원

 *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에 따라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이상 어류 구분하되, 통계청 조사로 배합사료 사용률을 확인할 수 없는 어류의 경우,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가 결정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된 사료를 의미하며,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업체의 곤충원료를 사용한 것에 한함

 - 배합사료 사용이 정착된 어종인 가자미 등은 생사료의 배합사료 전환이라는 직불제 사업 목적 및 타어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6년부터 지급단가 단계적 인하 계획 사전 안내 

ㅇ 지원한도 : 어가당 최대 2.3억원 한도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수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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