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일 현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자
ㅇ 신청자격
-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대상이 되는 양식장(해면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은 ‘26년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6.1.1. 기준 HACCP 인증이 유효하여야 함(기존 사업자)
** 신규 신청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등 법령에서 규정한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2)「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별표1)을 준수할 것 (3)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지원내용
ㅇ 지급금액
- HACCP 인증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이후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지급단가 계산방법 :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x 15%**
*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 매출신고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판단하고, 입식신고서, 판매내역서 등 인증 생산·출하 등 인증관리 자료 등 참고
** 관행양식 대비 인증생산에 소요되는 경영비 증가분 15%를 고려하여 어가당 인증품목의 판매실적에 15%를 곱하여 산출
- 거래내역서에 친환경인증 확인(유기인증 문자, 인증도형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인증품 출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
- (해조류 단순건조하여 판매할 경우) 가공품 판매실적 × 15% × 65%
* 동일어가(경영체)에서 생산된 원물임을 신청자가 증빙(생산자·판매자명이 동일한 세금계산서 등)하여야 하며, 원물과 건조에 사용된 원물을 중복 실적 제출한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수산직불제법」 제30조(벌칙)에 따라 처리 (해조류 외 품목은 원물만 인정)
ㅇ 지급한도 : 어가(경영체)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예시: 뱀장어 양식어가에서 20톤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20억원 출하한 경우 직불금 지급금액은 지원한도 내 20억원의 15% 수준으로 지급
** 2가지 품목 등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어가당 지급한도 기준을 적용하되, 어류와 해조류 등 지급한도가 다른 인증품목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어가당 높은 지급한도를 적용
- 유기 지속의 경우 지급한도의 50% 적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당진시 항만수산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ㅇ 문 의 처 :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