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품질 안전인삼 생산을 위한 「2026년 인삼생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026. 1. 1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둔 인삼 재배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인삼 관련 작목반*, 생산자 단체(인삼관련 품목 조합)**
* 인삼 관련 작목반 : 인삼재배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생산자 조직으로 대표자를 두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중인 비법인 사단
** 생산자 단체 : 「인삼산업법」제2조 제12호에서 정한 단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고품질 안전인삼 생산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 지원
ㅇ 지원내용 :
| 사 업 명 | 사업량 | 총사업비(%) | 보 조(%) | 자부담(%) | 비 고 |
| 합 계 | 5종 | 988,000 | 475,000 | 513,000 | |
차광자재 지원사업 | 75ha | 300,000 (100%) | 150,000 (50%) | 150,000 (50%) | 750-2663 |
발효부숙제 지원사업 | 100ha | 250,000 (100%) | 125,000 (50%) | 125,000 (50%) | 750-2662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18,800포 | 188,000 (100%) | 75,000 (25%) | 113,000 (75%) | 750-2663 |
농기계 부속물품 지원사업 | 1식 | 150,000 (100%) | 75,000 (50%) | 75,000 (50%) | 750-2661 |
토양환경개선 및 훈증처리 지원사업 | 20ha | 100,000 (100%) | 50,000 (50%) | 50,000 (50%) | 750-2661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인삼재배 농업법인·인삼 관련 작목반·생산자단체(인삼관련 품목 조합) : 인삼약초정책과 인삼지원팀
- 인삼재배 농업경영체(개인)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농지가 2개이상인 경우 면적이 큰 농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신청
ㅇ 문 의 처 : 금산군 인삼약초정책과 인삼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