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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부여군청

금액

1,5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상농가 : 부여군 내 가축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법인

 - 지원요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대상축종(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 대상시설 :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등)

 - 제외축종 :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지방비 20%)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지방비 1,500천원 이내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수준

 * 지방비 지원한도 초과분 및 자부담분은 농가 본인 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보험사업자(대리점)를 통한 개별 가입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ㅇ 문 의 처 : 부여군청 축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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