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상농가 : 부여군 내 가축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법인
- 지원요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대상축종(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 대상시설 :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등)
- 제외축종 :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지방비 20%)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지방비 1,500천원 이내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수준
* 지방비 지원한도 초과분 및 자부담분은 농가 본인 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보험사업자(대리점)를 통한 개별 가입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ㅇ 문 의 처 : 부여군청 축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