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ㅇ 융자조건
| 구분 | 신용 | 담보 |
| 융자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 최대 3억원 (LTV*한도 내) |
| 융자기간 | 5년 이내 | 10년 이내 |
| 융자금리 | 4.4% (1분기) | 4.0% (1분기) |
| 분기별 변동금리 | ||
| 이자지원 |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36개월간 2%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상주기업 0.3% 추가 지원) | |
| 상환방식 | 원금 분할상환 최대 5년(거치기간 최장 1년) | 일시상환, 분할상환 선택가능/ 최대 10년 |
| 비고 | -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 LTV : 담보가치인정비율 | |
* 융자 실행 이후라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위를 상실한(법인전환, 인증 및 지정 만료, 지역이전 등)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융자는 즉시 상환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3천만원 초과 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 www.kodit.co.kr/seenp/index.do 또는 www.kodit.co.kr → '신보On-BIz' 이동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 ‘평가관리’ 이동
- (3천만원 이하 융자) 아래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붙임1)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ㅇ 문 의 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041-635-3323)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042-720-1293)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041-406-8129) * 교육, 컨설팅, 평가시스템 상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