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7년 수산사업 지원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수산종자 매입방류 | - 수협, 어촌계 등 수산단체 |
내수면 교란, 유해 어종퇴치 | - 내수면어업 종사자 및 단체 |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 | - 내수면어업 종사자 및 단체 |
인증부표 보급 지원 | - 김 양식업권자 |
종자배양장 육성 지원 | - 수산종자생산업 종사자 또는 예정자(허가조건을 갖춘 자) |
육상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 - 양식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 |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 -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 및 육상양식어업 신고,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지원 | -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 및 육상양식어업 신고,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 |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 -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 및 육상양식어업 신고,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 |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설치 | - 면허 어업·양식업권 어촌계 |
| 어장환경 개선 | - 집단폐사가 발생한 패류 양식·어장 또는 노후된 양식·어장의 양식·어업권자 |
우량김 생산지원 | - 김 양식업권자 |
패류어장 자원조성 | - 면허 어업·양식업권 어촌계 |
해삼 서식환경 조성지원 | - 해삼 양식·어업권자 |
양식어장 정화 | - 양식업권자 |
수산물 설치 | - 면허 어업·양식업권 어촌계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 - 친환경수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 인증(유기수산물, 무항생제)을 받은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HACCP을 이행하는 자 |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 및 기존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신고,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개인 및 단체 |
수산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 - 최근 2년간 건조설비를 이용하여 수산물 원료를 직접 가공한 자 - 최근 2년간 조미 김, 김 스낵 등 2차 김 가공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건조설비를 이용하여 김을 비롯한 해조류를 해조제품으로 직접 가공하여 납품한 자 |
김산업 특구지역내 김발장 지원 | - 마른김을 생산·가공하는 협회·단체, 어업인 등 |
수출용 김 부자재 지원 | - 직접수출용 김을 가공·수출한 개인 및 단체 *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 - 수산물을 가공하는 개인 및 단체 * 수출용 김 부자재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 -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협동조합,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이하) 등 |
수산물 가공 유통저장고 지원 (중 형) | -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식품사업자* * 수산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자) |
마른김 가공설비 (김 건조기) 지원 | - 마른김을 가공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지원내용
ㅇ 2027년도 수산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 사 업 명 | 지 원 내 용 | 지원조건 |
수산종자 매입방류 | - 어업인이 선호하는 건강한 수산종자 매입·방류 | 도비 90% 군비 10% |
내수면 교란, 유해 어종퇴치 | - 외래어종(배스, 블루길 등) 수매 - 천적어종(메기 등) 매입·방류 | 도비 30% 군비 70% |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 | - 내수면 토종어류(붕어,동자개 등) 매입·방류 | 도비 30% 군비 70% |
인증부표 보급 지원 | -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교체 | 국비 35% 도비 10% 군비 25% 자담 30% |
종자배양장 육성 지원 | - 종자생산시설 신·개축 및 종자생산기자재 | 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육상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 - 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소독제 등 지원 | 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 - 내수면 양식·종자 생산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소독제, 수질 정화제 등 지원 | 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지원 | - 내수면 양식장 수질관리를 위한 미생물 처리제, 공기공급장치, 수질측정·제어시스템 등 지원 | 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 - 노후화된 재래식(노지식 등) 양식·종자 생산장의 시설 신축 및 개·보수 | 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설치 | - 양식생산시설 및 작업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 | 도비 83% 군비 17% |
| 어장환경 개선 | - 모래살포, 바닥갈이(경운), 저질개선제, 경운장비 구입 등 | 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우량김 생산지원 | - 김 양식장 폐어망 수거 처리비, 활성처리제, 육상채묘(비)망, 종자·자재 공급 등 | 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패류어장 자원조성 | - 패류어장 종패살포, 유해생물 구제, 종패발생 및 보호시설, 포장재, 브랜드 개발 등 | 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해삼 서식환경 조성지원 | - 해삼양식어장(마을어장 포함) 종자입식, 은신처(투석, 해삼 전용 어초) 등 서식환경 조성 | 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양식어장 정화 | -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객토(투석 포함), 저질준설, 해적생물 구제 등 | 도비 83% 군비 7% 자담 10% |
수산물 설치 | - 수산물 세척시설 설치 | 도비 83% 군비 17%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 -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인증 수수료 지원 | 도비 28% 군비 72%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일부 지원 | 국비 100% |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 - 내수면 어업시설 및 노후어선 기관 대체 등 - 내수면 양식·종자 생산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질개선 등 지원 | 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 수산식품 가공설비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 |
수산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 -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와 동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주요 구성품 등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설비 | 국비 50% 군비 30% 자담 20% |
김산업 특구지역내 김발장 지원 | - 마른김가공공장 김발장 구입 지원 | 도비 6% 군비 14% 자담 80% |
수출용 김 부자재 지원 | - 수출용 김 부자재 구입 지원(포장재, 트레이, 방습제, 디자인 등) | 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 - 포장재 등 포장 관련 부자재 지원 | 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 -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부지매입비 제외) * 건물 및 시설(가공공장, 보관시설, 기타 부속건물, 전기시설 등/증축 포함),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단순 가공기계류 구입 제외) | 도비 39% 군비 21% 자담 40% |
수산물 가공 유통저장고 지원 (중 형) | - 저온·저장시설 신축, 구입, 부대시설비 등 - 100㎡ 이상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마른김 가공설비 (김 건조기) 지원 | - 노후 김 건조기 교체 |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 |
* 위 사업은 2026년도 사업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위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규 해양수산사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단체에서 사업 신청 시 특정인이 자부담을 출자하는 보조사업은 지원 제외(회의록에 자부담 조달 방안 명확히 표기)
* 사업별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사업 신청 시 사전에 사업별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서천군청 수산자원과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3층)
- 수산정책팀(041-950-4138), 수산자원팀(041-950-4139), 수산물유통팀(041-950-4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