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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2026년 수산자원사업분야 사업자 모집 공고

접수기관

서천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어촌지역의 소득자원 보전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수산자원사업분야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 업 명지원대상

패류어장

자원조성

「수산업법」제8조,「양식산업발전법」규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어촌계

해삼서식

환경조성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어촌계, 수협 등

우량 김 

생산지원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어촌계, 수협 등

육상양식어장

기반시설지원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 축제식 포함)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면허)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자 및 사업예정자 중 허가 가능한 자
양식어장정화어장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장에서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고 어장정화사업을 신청한 어업인, 어촌계, 수협 등
인증부표보급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로서 친환경수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 인증(유기수산물, 무항생제)을 받은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를 취득한 어업인,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 및 기존「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신고,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내수양식업 허가 및 기존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신고, 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및 사업예정자 중 허가·신고 가능한 어업인 또는 단체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인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일 현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 업 명지원내용

재원

비율

패류어장

자원조성

패류어장에 대한 종패살포 및 유해생물구제 등

도24%

군56%

자담20%

해삼서식

환경조성

해삼 양식어장 종자 입식, 은신처 및 서식지 조성 

도24%

군56%

자담20%

우량 김 

생산지원

폐어망 수거, 활성처리제(단가 산정 용역 포함), 육상 채묘(비)망, 냉동망, 종자·자재 공급 등

도24%

군56%

자담20%

육상양식어장

기반시설지원

여과기, 산소발생기, 수차, 사료급이기 등 양식·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소독제, 미생물 제제 지원

도24%

군56%

자담20%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종자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토지 매입비 제외), 종자생산기자재

도24%

군56%

자담20%

양식어장정화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객토(투석 포함), 저질준설 등 어장정화를 위한 설계․감리

도83%

군7%

자담10%

인증부표보급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인증부표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인증부표 품질인증을 통과한 인증 부표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국35%

도10%

군25%

자담30%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인증 수수료 지원(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정밀검사 수수료 등) 

도28%

군72%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내수면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노후 어선 선체 및 기관 대체 및 양식장 수질관리를 위한 미생물처리제, 산소공급장치, 수질측정·제어시스템 등 지원

도24%

군56%

자20%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내수면 양식‧종자 생산장 및 관상어 양식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약품(소독제, 수질 정화제) 등 지원

도24%

군56%

자20%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양어 양식 전주기(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거나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및 육상 해수 양식장용 배합사료 구입비용 일부 지원국100%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인증)인증직불금 지급대상기간 동안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국100%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서천군 수산자원과 수산자원팀 (041-950-4139, 4136)

 - 주소 : 서천읍 서림로 19,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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