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농업생산자 단체(작목반 등),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
-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 사업
-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지역농협 등의 농산물 일시매입자금)
-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농산물 유통점 또는 직판장 설치사업
- 농산물 판매 및 홍보판촉 사업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ㅇ 융자조건
- 지출계획 : 20억(융자성사업비)
- 융자금액
| 구 분 | 개인 시설자금 | 법인·단체 시설자금 | 개인 경영자금 | 법인 유통자금 | 비고 |
| 융자한도 | 3억원 | 5억원 | 0.5억원 | 20억원 | 규칙 |
상환기간 (거치기간) | 7년 (5년) | 7년 (5년) | 3년 (2년) | 1년 | 조례 |
| 이자율 | 0.5%(거치기간 무이자) | 규칙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사전 융자상담 必)
* 융자상담(수탁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 (041-940-6261)
ㅇ 문 의 처 : 청양군청 농정축산실 (041-940-2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