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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홍성군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

 * 홍성군 관내에 경작지를 소재하고 있는 홍성군민

 

ㅇ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에 경작지 등록이 되어있는 농가*

 * 설치 대상지역 지번이 등록되어있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농가 당 최대 3백만원(보조금 60%, 자부담 40%)

ㅇ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

 1) 규격

 가) 지주대 

 - 높이 1.5m 이상, 접지면에 파내기 방지용 하부철망설치

 - 48mm × 2m × 2.1m 이상 농업용 파이프 규격 이상 사용

 - 지주간격 2m 이하 간격 타격 설치 및 지주상단 캡(방수) 사용

 나) 횡선

 - Ø3mm 이상의 아연도금 와이어로프 사용

 다) 철망

 - 90mm 이하 × 90mm 이하 × Ø2.9mm 이상(가로, 세로, 굵기)
철망을 상단 가로대와 하단 가로대에 도금철선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라) 출입문

 - 현장에서 제작 설치 또는 기성품을 사용하고,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

 마) 기타

 - 반드시 본인토지에만 설치

 - 폭 3m 미만 도로 인접 설치 시 도로에서 50cm 이상 떨어져 설치 

 - 상하단 횡단지지대 반드시 설치

 - 단, 필요 시 담당자 현지 확인 후 기준 완화 및 보강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홍성군청 환경과(별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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