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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해양수산사업 지원희망자 모집 공고

접수기관

홍성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2027년 해양수산사업 지원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해양수산사업 목록 참고

지원내용

ㅇ 2027년 해양수산사업 목록

 - 수산자원팀

사 업 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지 원 율(%)
국비도비군비자담

우량 김

생산지원

 - 김 양식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인(행사자 포함) - 김 종자비 및 양식 기자재 구입 지원100-245620

어장환경

개선

 - 집단폐사가 발생한 패류양식장 또는 노후된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촌계 또는 어업인 - 모래살포, 바닥갈이(경운), 저질개선제, 경운장비 구입 등100-245620

패류어장

자원조성

 - 「수산업법」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 패류어장에 대한 종패살포 및 유해생물 구제, 보호시설, 포장재, 브랜드개발 등100-245620

해삼서식환경

조성지원

 - 「수산업법」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 투석 등 해삼 서식환경 조성 및 종자 입식100-245620

연안어선

감척지원

 - 「수산업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연안어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어선 소유 어업인

 ※ 최근 3년간 어선과 어업허가를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한 자(선령 6년 경과)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선체확인비용 등

 * 기타소득세 8.8% 원천징수

1007030--

해상가두리

양식장 시설기자재 및 

약품 지원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가두리식)를 받은 어촌계(행사권자 포함), 영어조합법인 - 산소발생기, 그물망 교체, 그물세척기, 질병예방(치료)을 위한 약품, 면역증강제, 기타 어업인이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 지원100-245620

이상수온

(고수온·저수온) 대응지원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어업인(행사권자 포함), 생산자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 이상수온 대응장비(액화산소, 산소발생기, 면역증강제 등), 폐사어 처리비 등 지원10080--20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어업인 - 어선 기관·장비·설비(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등) 설치 지원1003030-40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어업인 - 어선사고예방 소화기, 구명조끼, 항해·무선설비 등 보급 지원1003030-40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고자하는 연근해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한생분해어구 구매·보급 및 수거된 생분해성 폐어구의 폐기물 처리비10070921-

 * 수산자원분야 사업내역서 및 시행지침 열람·상담 가능(홍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 연안관리팀

사 업 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지 원 율(%)
국비도비군비자담

수산물

세척장

설치

 -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 

 및 허가를 득한 어촌계

 - 어업인 작업능률 향상 및

 소득증대 도로를 위한 수산물 

 세척시설 설치

100-8317-

어항

보수보강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포구

 - 어항 내 기본시설(외곽시설, 계류시설, 수역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에 한하여 지원100-3070-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 소형어선인양기 설치(기초공, 전기인입 등) 및 보수·보강100-8614-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 국가어항 대상 제외

 - 소형어선의 안전 승하선 및 

 어획물 양육을 위한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및 

 연장, 보수·보강

100-8614-

양식어장

진입로설치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어업면허 및 허가를 득한 어촌계

 - 양식 및 조업어장 출입을 위한 

 진입로 개설 

100-8317-

 

 - 어촌산업팀

사 업 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지 원 율(%)
국비도비군비자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 개인 및 법인

 (대기업 제외)

 * 신청 당일까지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시설 소유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 가공설비 사후관리 비용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5억원

10030-3040

새싹기업

도약지원

 - 수산가공품 생산 개인 및 법인

 - 수산가공식품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등

 > 1차년도 : 수산가공식품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2차년도 : 시장개척 전략 경영전문 컨설팅, 판촉지원 등

 * 동 사업지침에 따라 해수부
사업평가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100501535-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 신청 당일까지 사업장소 확보(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 건물 및 시설(가공공장, 보관

 시설, 기타 부속건물, 전기시설

 등/증축 포함)

 -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현대화(가공기계류 구입)

 > 단순 가공기계류 구입 제외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0억원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건축공사 사업비 지원 상한액(3백만원/㎡), 저장시설은 사업면적의 40% 이내

100-392140

수산물

냉동창고 

지원

 -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어업인, 수산식품 가공업체 등

 * 신청 당일까지 사업장소 확보(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 저온·저장시설 신축, 구입, 부대시설비 등(부지매입비 제외)100-203050

수산물가공유통

저장고 지원

(중형)

 -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어업인, 수산식품 가공업체 등

 * 신청 당일까지 사업장소 확보(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 저온·저장시설 신축, 구입, 부대시설비 등(부지매입비 제외)

 - 100㎡ 이상

100-153550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 수산물을 가공하는 개인 및 단체

 - 포장재 등 포장 관련 부자재
지원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3천만원

100-184240

수출용

김 부자재

지원

 - 수출용 김을 가공하는 개인 및
단체

 -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발, 트레이
등 수출용 김 부자재 지원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3천만원

100-184240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 - 내수양식업 허가 및 양식어업 신고,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관상어 양식업 신고 포함) - 양식장 수질 및 환경 개선으로 고밀도 양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구입 지원100-245620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 내수양식업 허가 및 양식어업 신고,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관상어 양식업 신고 포함) - 내수면 양식·종자 생산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소독제, 수질 정화제 등100-245620

내수면

해적생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 내수양식업 허가 및 양식어업 신고,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 - 해적생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울타리, 방조망, 조위망 등)100-245620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

 - 내수양식업 허가 및 양식어업 신고,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관상어 양식업 신고 포함) -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구입 지원100-245620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 내수양식업 허가 및 양식어업 신고,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관상어 양식업 신고 포함) - 노후화된 재래식(노지식 등) 양식·종자 생산장의 시설 신축 및 개·보수(토지 매입비 제외)100-245620

 * 어촌산업분야 사업내역서 및 시행지침 열람·상담 가능(홍성군 해양수산과 어촌산업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홍성군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팀 : 041-630-1799(어선 분야, 정책보험), 1705(양식업·어업 분야)

 - 연안관리팀 : 041-630-1417(어항시설 분야)

 - 어촌산업팀 : 041-630-1779(수산가공·설비 분야), 1798(내수면어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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