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2027년 해양수산사업 지원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해양수산사업 목록 참고
지원내용
ㅇ 2027년 해양수산사업 목록
- 수산자원팀
|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지 원 율(%) | ||||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
우량 김 생산지원 | - 김 양식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인(행사자 포함) | - 김 종자비 및 양식 기자재 구입 지원 | 100 | - | 24 | 56 | 20 |
어장환경 개선 | - 집단폐사가 발생한 패류양식장 또는 노후된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촌계 또는 어업인 | - 모래살포, 바닥갈이(경운), 저질개선제, 경운장비 구입 등 | 100 | - | 24 | 56 | 20 |
패류어장 자원조성 | - 「수산업법」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 - 패류어장에 대한 종패살포 및 유해생물 구제, 보호시설, 포장재, 브랜드개발 등 | 100 | - | 24 | 56 | 20 |
해삼서식환경 조성지원 | - 「수산업법」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 - 투석 등 해삼 서식환경 조성 및 종자 입식 | 100 | - | 24 | 56 | 20 |
연안어선 감척지원 | - 「수산업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연안어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어선 소유 어업인 ※ 최근 3년간 어선과 어업허가를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한 자(선령 6년 경과) |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선체확인비용 등 * 기타소득세 8.8% 원천징수 | 100 | 70 | 30 | - | - |
해상가두리 양식장 시설기자재 및 약품 지원 |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가두리식)를 받은 어촌계(행사권자 포함), 영어조합법인 | - 산소발생기, 그물망 교체, 그물세척기, 질병예방(치료)을 위한 약품, 면역증강제, 기타 어업인이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 지원 | 100 | - | 24 | 56 | 20 |
이상수온 (고수온·저수온) 대응지원 |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어업인(행사권자 포함), 생산자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 - 이상수온 대응장비(액화산소, 산소발생기, 면역증강제 등), 폐사어 처리비 등 지원 | 100 | 80 | - | - | 20 |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 -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어업인 | - 어선 기관·장비·설비(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등) 설치 지원 | 100 | 30 | 30 | - | 40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어업인 | - 어선사고예방 소화기, 구명조끼, 항해·무선설비 등 보급 지원 | 100 | 30 | 30 | - | 40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 -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고자하는 연근해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허가를 받은 어업인 |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한생분해어구 구매·보급 및 수거된 생분해성 폐어구의 폐기물 처리비 | 100 | 70 | 9 | 21 | - |
* 수산자원분야 사업내역서 및 시행지침 열람·상담 가능(홍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 연안관리팀
|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지 원 율(%) | ||||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
수산물 세척장 설치 | -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 및 허가를 득한 어촌계 | - 어업인 작업능률 향상 및 소득증대 도로를 위한 수산물 세척시설 설치 | 100 | - | 83 | 17 | - |
어항 보수보강 |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포구 | - 어항 내 기본시설(외곽시설, 계류시설, 수역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에 한하여 지원 | 100 | - | 30 | 70 | -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 - 소형어선인양기 설치(기초공, 전기인입 등) 및 보수·보강 | 100 | - | 86 | 14 | - |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 국가어항 대상 제외 | - 소형어선의 안전 승하선 및 어획물 양육을 위한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및 연장, 보수·보강 | 100 | - | 86 | 14 | - |
양식어장 진입로설치 |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어업면허 및 허가를 득한 어촌계 | - 양식 및 조업어장 출입을 위한 진입로 개설 | 100 | - | 83 | 17 | - |
- 어촌산업팀
|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지 원 율(%) | ||||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 개인 및 법인 (대기업 제외) * 신청 당일까지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시설 소유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 가공설비 사후관리 비용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5억원 | 100 | 30 | - | 30 | 40 |
새싹기업 도약지원 | - 수산가공품 생산 개인 및 법인 | - 수산가공식품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등 > 1차년도 : 수산가공식품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2차년도 : 시장개척 전략 경영전문 컨설팅, 판촉지원 등 * 동 사업지침에 따라 해수부 | 100 | 50 | 15 | 35 | - |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 -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 신청 당일까지 사업장소 확보(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 - 건물 및 시설(가공공장, 보관 시설, 기타 부속건물, 전기시설 등/증축 포함) -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현대화(가공기계류 구입) > 단순 가공기계류 구입 제외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0억원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건축공사 사업비 지원 상한액(3백만원/㎡), 저장시설은 사업면적의 40% 이내 | 100 | - | 39 | 21 | 40 |
수산물 냉동창고 지원 | -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어업인, 수산식품 가공업체 등 * 신청 당일까지 사업장소 확보(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 - 저온·저장시설 신축, 구입, 부대시설비 등(부지매입비 제외) | 100 | - | 20 | 30 | 50 |
수산물가공유통 저장고 지원 (중형) | -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어업인, 수산식품 가공업체 등 * 신청 당일까지 사업장소 확보(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 - 저온·저장시설 신축, 구입, 부대시설비 등(부지매입비 제외) - 100㎡ 이상 | 100 | - | 15 | 35 | 50 |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 - 수산물을 가공하는 개인 및 단체 | - 포장재 등 포장 관련 부자재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3천만원 | 100 | - | 18 | 42 | 40 |
수출용 김 부자재 지원 | - 수출용 김을 가공하는 개인 및 단체 | -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발, 트레이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3천만원 | 100 | - | 18 | 42 | 40 |
|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 | - 내수양식업 허가 및 양식어업 신고,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관상어 양식업 신고 포함) | - 양식장 수질 및 환경 개선으로 고밀도 양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구입 지원 | 100 | - | 24 | 56 | 20 |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 - 내수양식업 허가 및 양식어업 신고,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관상어 양식업 신고 포함) | - 내수면 양식·종자 생산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소독제, 수질 정화제 등 | 100 | - | 24 | 56 | 20 |
내수면 해적생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 - 내수양식업 허가 및 양식어업 신고,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 | - 해적생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울타리, 방조망, 조위망 등) | 100 | - | 24 | 56 | 20 |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 | - 내수양식업 허가 및 양식어업 신고,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관상어 양식업 신고 포함) | -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구입 지원 | 100 | - | 24 | 56 | 20 |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 - 내수양식업 허가 및 양식어업 신고,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관상어 양식업 신고 포함) | - 노후화된 재래식(노지식 등) 양식·종자 생산장의 시설 신축 및 개·보수(토지 매입비 제외) | 100 | - | 24 | 56 | 20 |
* 어촌산업분야 사업내역서 및 시행지침 열람·상담 가능(홍성군 해양수산과 어촌산업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홍성군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팀 : 041-630-1799(어선 분야, 정책보험), 1705(양식업·어업 분야)
- 연안관리팀 : 041-630-1417(어항시설 분야)
- 어촌산업팀 : 041-630-1779(수산가공·설비 분야), 1798(내수면어업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