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지원내용
ㅇ 예산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융자한도액
| 대상 | 한도 |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5천만원 |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 3천만원 |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 1천만원 |
|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 2천만원 |
*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또는 관할 시·군 위생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