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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상반기 등록신청·접수 공고

접수기관

군산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상반기 신청·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농지 자격요건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2)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논물관리) 지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 (바이오차 투입) 지목·재배 품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ㅇ 신청인 자격요건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소속된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이행활동별 15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법인·단체

 (1)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2) 법인·단체 총 신청면적은 이행활동별로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15ha 이상 규모화* 되어야 함

 * 규모화란, 법인·단체가 일부 농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시·군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영농·관리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3) 법인·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함

 *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가을갈이 활동은 하반기에 사업참여자 신청 및 선정 예정

활동명주요 내용단가
중간 물떼기

 -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를 개방하고

 중간물떼기 시작·종료일에 배수물꼬가 개방된 증빙사진 2회 제출

 단, 시작일과 종료일의 최대 간격은 30일 이내

15만원/ha

(15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중간 물떼기 종료일부터 완전 물떼기 이전시기에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논을 자주 건조시키기 위해 배수물꼬 부근 둑을 2~5cm의 깊이로 낮게 조성하거나

 개량물꼬 조절을 통해 용수를 얕게 공급

 ** (증빙방법) 논을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 4회[최소 4일 간격] 이상 증빙사진 제출

16만원/ha

(16원/㎡)

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지목·재배 품목과 관계없이 바이오차 투입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36.4만원/ha

(36.4원/㎡)

 >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며,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

 >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업경영영체육성법」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속 농업인 등이 다수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라도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신청

 

ㅇ 문 의 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3-454-2842)

 - 한국농어촌공사 (044-864-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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