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 군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에 경작지가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직접 예방시설)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등
* 울타리 및 방조망 지상 1.5m 이상
- (간접 예방시설)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ㅇ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60%(자부담 40%) * 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군산시청 2층 기후환경과 생태환경계
ㅇ 문 의 처 : 군산시청 기후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