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나.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신고필증) 상 주소지가 ‘군산시'인 경우 신청 가능
다. 자격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라.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보조금 지급 이전까지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ㅇ 지원물량 : 총 3대
ㅇ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약관 동의 > 신청 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선택>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 지원신청
ㅇ 문 의 처
- 군산시청 기후환경과 (063-454-4463)
- 대한 LPG협회 (1833-6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