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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공고

접수기관

익산시청

금액

9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익산시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출산급여 :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2조(정의) : 18~39세(1986.1.1.~2007.12.31.)

 2. 출산휴가지원금 :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 지급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근무시간 내, 토,공휴일 제외)
ㅇ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ㅇ 문 의 처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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