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익산시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출산급여 :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2조(정의) : 18~39세(1986.1.1.~2007.12.31.)
2. 출산휴가지원금 :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 지급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근무시간 내, 토,공휴일 제외)
ㅇ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ㅇ 문 의 처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