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정읍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출산급여 :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2조(정의) : 18~39세(1986.1.1.~2007.12.31.)
2. 출산휴가지원금 :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 지급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2.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문 의 처 : 정읍시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