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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공고

접수기관

정읍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정읍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관광명소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체류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정지, 과징금 80만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기준 

구 분

기준

인원

지 원 액 (1명 기준)지 원 조 건비고

외 국 인

단 체

관 광 객

10명

이상

당 일5천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1인 1식 이상) 
숙박1박1만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1인 2식 이상) 

2박

이상

1박시 지원액

(1만원)×숙박 일수

관광지 및 음식점 각 3개소 이상 이용(1인 3식 이상) 

내 국 인

단 체

관 광 객

15명

이상

당 일5천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1인 1식 이상) 
숙박1박1만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1인 2식 이상) 

2박

이상

1박시 지원액

(1만원)×숙박 일수

관광지 및 음식점 각 3개소 이상 이용(1인 3식 이상) 

내 국 인

수학여행

단 체

30명

이상

당 일5천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1인 1식 이상) 
숙박1박7천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1인 2식 이상) 

2박

이상

1박시 지원액

(7천원)×숙박 일수

관광지 및 음식점 각 3개소 이상 이용(1인 3식 이상)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구 분제출방법
사전신청

- 접수시기 : 방문 7일 전까지 

 * 제출 전 사전협의 필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메일

 * 우편 또는 메일 접수시 유선확인 필수

지급신청

 - 접수시기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단) 12월은 12월 10일 전까지 접수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정읍시청 관광과 

 - 주 소 : (561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관광과 관광지원팀(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담당자)

 - 이메일 : limujin9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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