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지원대상 : 정읍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태양광식 울타리 / 능형철제 울타리
ㅇ 지원내용 : 농가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총기사용 금지지역 | 그 외 지역 | ||
| 보조금 80% | 자부담 20% | 보조금 60% | 자부담 40% |
* 총기사용 금지지역 : 국립공원, 인가 또는 축사로부터 100m 이내 지역 *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09.25.) |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ㅇ 문 의 처 : 정읍시청 환경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