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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계획 공고

접수기관

정읍시청

금액

5,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지원대상 : 정읍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태양광식 울타리 / 능형철제 울타리

ㅇ 지원내용 : 농가당 최대 500만원 지원

총기사용 금지지역그 외 지역
보조금 80%자부담 20%보조금 60%자부담 40%

* 총기사용 금지지역 : 국립공원, 인가 또는 축사로부터 100m 이내 지역

*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09.25.)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ㅇ 문 의 처 : 정읍시청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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