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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원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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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남원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2026년도 남원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일반 단체관광

구분지급기준지원금액
당일내외국인10명 이상150천원/1대
20명 이상350천원/1대
지급기준관내 1식+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포함) 이상 
숙박내외국인 10명 이상 
지급기준

관내 1박+2식+관광지 3개소 (유료 2개소 포함) 이상 또는

관내 1박+3식+관광지 2개소 (유료 1개소 포함) 이상

25천원/1인/1박
관내 2박+3식+관광지 3개소 (유료 2개소 포함) 이상30천원/1인/1박당

 - 기차 연계관광

구분지급기준지원금액
당일내외국인 10명 이상250천원/1대
 20명 이상400천원/1대
숙박지급기준 일반 숙박 기준과 동일동일

  * 기차 이용 관광객의 연계버스 임차 시 관내 사업장을 둔 전세버스 업체 이용 필수

 * 기차 승차권 발권 영수증 제출 필수

 

ㅇ 인정 기준

 - 관내 식사 1식을 카페 이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1인 8,000원 이상만 인정

 - 유료 체험(1인 5,000원 이상)은 유료 관광지 방문으로 인정

 - 관광지·숙박·식사 등 증빙은 남원시 관광시설 현황표에 기재된 시설만 인정

 - 남원시 주관 행사 및 주요 축제(춘향제 등)로 관광지가 무료 개방된 경우

 → 축제 행사장 방문 증빙사진(3장 이상) 제출 시 유료 관광지 방문으로 인정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사전계획서는 이메일 가능)

 - 수신처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

ㅇ 문 의 처 : 남원시청 관광과 (유선 063-620-6164, 6165 / 이메일 yh2j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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