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남원시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 자격 및 조건
- 사업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소상공인
* 영업일 기준 :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5년도 동일사업과 내용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 한도액 | |
| 상가환경개선 | - 옥외간판 교체 | 최대 2백만원 지원 | 최대 500만원 (공급가액의 70%)) |
| - 인테리어 개선 | - 외부 : 도색, 외벽공사, 차양막 - 내부 : 도배, 도색, 샷시, 바닥 공사, 조명 공사 - 화장실 개선(사업장과 동일공간에 위치해야함) | ||
- 냉난방기 최대 2백만원 지원 * 자산 취득성(처분 가능한) 항목 지원 불가 (컴퓨터, TV, 냉장고, 사무기기 및 가전제품, 가구류 등)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및 우편 신청 불가
ㅇ 문 의 처 : 남원시청 기업정책과 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