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알림 및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김제시에 사업장과 거주지 주소를 둔 축산업 종사자
- 「축산법」 제2조4호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
* 인허가 및 사업부지 등 사업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
ㅇ 융자규모 : 50억원(융자금 40 자담 10) * 융자금 80% 자담 20%
ㅇ 지원조건 : 연 1%,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자 1%, 축협 1%, 김제시 2% 보전 / 금리 4% 초과시 축협에서 부담
ㅇ지원한도(단위 : 백만원/개소)
| 구 분 | 돼 지 | 한 우 | 젖 소 | 닭 | 오리 |
| 개별농가 | 600 | 360 | 240 | ||
|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 720 | 420 | 280 | ||
| 농업법인 | 1,000 | 600 | 400 | ||
ㅇ 지원시설 :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 예시) 액비순환시설, 정화방류시설, 밀폐형 퇴비사, 밀폐형 고액·원심분리기,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기, 미생물 배양기,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 기타 분뇨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축분 고속발효시설 : 180백만원 기준
** 악취저감(탈취)시설 : 90백만원(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적합한 제품)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읍·면·동 방문이 어려울 경우,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로 직접 제출 가능
ㅇ 문 의 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