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김제시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1. 출산급여
ㅇ 지원대상 :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2조(정의) : 18~39세(1986.1.1.~2007.12.31.)
ㅇ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김제시에 주소가 있는 자
- '26. 1. 1. 이후 출산하고 김제에 자녀 출생 신고를 완료한 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출산휴가지원금
ㅇ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ㅇ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김제시에 주소가 있는 자
- 배우자가 '26. 1. 1. 이후 출산하고 김제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 자(고용보험 적용 근로소득 활동 제외)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 지급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ㅇ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일시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ㅇ 문 의 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인구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