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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신청 안내

접수기관

김제시청

금액

1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인테리어 비용 지원과 경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 자격 및 조건

 - 김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소상공인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소상공인

 * 영업일 기준 :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

 

 < 소상공인 범위> : 아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요건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매출액 요건

평균매출액업종비 고
120억원 이하식료품, 음료, 의복제조업, 전기장비 제조 등 
80억원 이하농업, 임업 및 어업, 담배제조업, 건설업 등 
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30억원 이하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 

 

 - 사업주 당 시설개선 또는 경영지원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사업명세부 지원내용보조금 한도액

시설개선

지원

 - 내부 인테리어 개선(도배, 전기 조명공사, 화장실, 주방 등)

 *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시설 개선에 한함

 (옥상 공사, 외벽 공사, 컨테이너 등 외부 시설물 지원 불가)

 - 옥외 간판 교체(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1천만 원

(공급가액의 80%)

경영지원

 - 상품배열 개선(전시대, 진열대 등)

 - 제품 포장(제품 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 판촉물, 모바일 앱 구축, 전단지, 온·오프라인 광고 등)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사업장용 물품에 한함)

 * 자산성 물품 구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지원 불가 

 (ex. 컴퓨터, 에어컨, 노트북, 태블릿, 오븐 등)

5백만 원

(공급가액의 80%)

 

ㅇ 지원 금액(보조금)

 - 견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공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도액(시설개선 : 1천만 원, 경영지원 : 5백만 원)을 넘을 경우 한도액 만큼만 지급

 * 지원 비율(80%)은『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심의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장(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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