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테리어 비용 지원과 경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 자격 및 조건
- 김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소상공인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소상공인
* 영업일 기준 :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
< 소상공인 범위> : 아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요건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매출액 요건
| 평균매출액 | 업종 | 비 고 |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의복제조업, 전기장비 제조 등 | |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담배제조업, 건설업 등 | |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
| 3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 |
- 사업주 당 시설개선 또는 경영지원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보조금 한도액 |
시설개선 지원 | - 내부 인테리어 개선(도배, 전기 조명공사, 화장실, 주방 등) *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시설 개선에 한함 (옥상 공사, 외벽 공사, 컨테이너 등 외부 시설물 지원 불가) - 옥외 간판 교체(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1천만 원 (공급가액의 80%) |
| 경영지원 | - 상품배열 개선(전시대, 진열대 등) - 제품 포장(제품 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 판촉물, 모바일 앱 구축, 전단지, 온·오프라인 광고 등)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사업장용 물품에 한함) * 자산성 물품 구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지원 불가 (ex. 컴퓨터, 에어컨, 노트북, 태블릿, 오븐 등) | 5백만 원 (공급가액의 80%) |
ㅇ 지원 금액(보조금)
- 견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공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도액(시설개선 : 1천만 원, 경영지원 : 5백만 원)을 넘을 경우 한도액 만큼만 지급
* 지원 비율(80%)은『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심의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장(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