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업 예정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조기 폐업률 감소를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김제시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주소와 창업 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있는 예비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임차료 지원 : 임차료의 50% 이내 금액을 1년간 지원 (최대 3백만원)
- 경영환경개선 지원 : 창업점포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80% 지원 (최대 700만원, 부가세 제외)
- 점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내부 인테리어 복구(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 자산성 물품 구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지원 불가 (ex. 컴퓨터, 에어컨, 노트북, 태블릿, 오븐 등) - 옥외 간판 설치(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 컨설팅 지원 :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창업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장(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김제시청 2층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