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동물에 인한 농·림·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의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임업·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철제울타리, 포획틀,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 적정 시설설치 업체를 통하여 시설물 설치하여야 함.(개인 직접설치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ㅇ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2,400천원 지원 (사업물량 20개소)
- 농가당 총사업비 4,000천원중 60%인 2,400천원까지 지원
* 설치사업비 중 40%는 농가 자부담 원칙, 사업비 초과 금액은 농가 추가 자부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시설설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ㅇ 문 의 처 : 김제시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