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ㅇ 지원요건
- 관내 소재 숙박시설 및 음식업소, 체험시설 등을 이용한 당일 및 숙박관광
- 관광을 목적으로 완주군을 여행하는 관광객(완주군외 지역거주)의 여행 계획서를 완주군에 사전 제출하여 군과 협의가 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기준
| 유 형 | 기준인원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 당일관광 | 내국인 20인 외국인 10인 이상 | 450,000원 1일 / 버스1대 (부가세 포함) | 1. 관광지 2개소 이상 2. 관내 식사1식 포함, 총2개소 이상 이용 (식사+식사 또는 식사+카페·로컬푸드 등) * 축제장 방문시 관광지 1개소로 인정 | |
| 숙박관광 | 내국인 20인 외국인 10인 이상 | 1박 | 1인 20,000원 | 1. 관광지 2개소 이상 2.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상 3.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상 |
| 2박 | 1인 30,000원 | 1. 관광지 3개소 이상 2. 관내 숙박업소 2박 이상 3. 관내 음식점 3개소 이상 | ||
* 유형별 중복지원 불가 * 유료관광지·농촌체험마을 휴관 등 현지 사정에 따라 미 운영시에는 완주군과 사전협의 후 음식점, 카페 등 기타 이용시설로 대체 인정 가능 * 당일관광 지원조건(2개소)기준 : [필수]식사1식 + [선택]식사 또는 카페·로컬푸드 등 - 선택항목 인정범위 : 카페·로컬푸드직매장·지역장터·기념품샵 등 (단, 대형 프렌차이즈 지양, 완주군 관내 지역 사업장 이용 권장) * 식사기준 : 관내 음식점 이용(축제 참여 시 축제장 내 소비 영수증 인정) * 영수증 증빙(총액) : 20인 이상 30만원, 30인 이상 50만원 이상 영수증 증빙 필수 | ||||
신청방법
ㅇ 관광 사전계획서 제출
- 접수시기 : 관광시행 7일 전
- 접수방법 : e-mail 접수 또는 직접방문 *팩스접수불가
* 이메일 : wangby0612@korea.kr
* 제출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우.55343)
> e-mail 신청 후 반드시 유선상 확인 필수
ㅇ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 : 관광 실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단, 12월 신청분은 12월 10일한)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접수방법 >
- [1단계] 제출서류 스캔본 이메일 발송 및 사전검토
- [2단계]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지급신청서류 원본 및 사전계획서 원본 동봉
> 서류 누락 및 오기재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발송 전 제출서류 스캔본 이메일 발송 및 담당자 확인 필수
* 이메일 : wangby0612@korea.kr
> 등기우편 발송주소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우.55343)
*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원본 영수증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