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피해예방시설 : 울타리(태양광전기/능형철망 등), 포획틀, 해태망, 그 외 기피장치(조명, 음향 등)
<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방조망, 해태망, 포획틀, 포획장 등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으로 제어하는 시설 - 기타 침입 방지나 접근 등 제어효과가 인정되는 시설 |
- 피해예방약품 :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ㅇ 지원내용
- 피해예방시설 : 농가당 시설 설치비용의 60%(최대 2,000천원)
- 피해예방약품 : 농가별 수요조사 후 배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붙임서류 작성 후 원본제출
ㅇ 접 수 처 : 설치예정지 및 경작지 소재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완주군청 자원순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