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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

접수기관

완주군청

금액

2,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피해예방시설 : 울타리(태양광전기/능형철망 등), 포획틀, 해태망, 그 외 기피장치(조명, 음향 등)

<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방조망, 해태망, 포획틀, 포획장 등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으로 제어하는 시설

 - 기타 침입 방지나 접근 등 제어효과가 인정되는 시설

 - 피해예방약품 :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ㅇ 지원내용

 - 피해예방시설 : 농가당 시설 설치비용의 60%(최대 2,000천원)

 - 피해예방약품 : 농가별 수요조사 후 배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붙임서류 작성 후 원본제출

ㅇ 접 수 처 : 설치예정지 및 경작지 소재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완주군청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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