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대출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진안군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자금용도) 경영운전자금 (재료비, 기계·장비 구입비, 인건비, 사업장수리비 등)
ㅇ (금융기관)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전북은행 진안지점, 진안새마을금고, 진안동부새마을금고
ㅇ (대출이율) 대출에 따른 이율은 금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해 산정(협약관련)
ㅇ (대출한도) 일반 소상공인 최대 1억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최대 3억원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진안군 농산촌미래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 위치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농업기술센터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