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진안군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진안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급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급내용 : 진안군 단체 당일·숙박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보상
< 세부지급내용 >
|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비고 |
| 당일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 이상) + 식당 1식 | 400,000원 /버스1대(20명이상) | |
| 체험시설 1개소 + 관광지 1개소 + 식당 1식 | |||
| 1박 | 관광지 3개소(유료 1개 이상) + 식당 2식 + 숙박 1박 | 1,000,000원 /버스1대(20명이상) | |
| 체험시설 1개소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 이상) + 식당 2식 + 숙박 1박 |
*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체험·관광·숙박시설에 포함
신청방법
ㅇ 사전계획서 제출
- 접수시기 : 여행 추진 3~ 일 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 여행 추진 10일 전까지의 계획서만 접수 처리(1개월, 2개월 전 미리 신청하는 경우 미접수·폐기)
< 접 수 처 >
- 우편 : (5543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 관광정보센터 2층 관광과 관광정책팀
- 메일 : 신청서류 PDF파일(도장날인)을 jjy022@korea.kr 발송
* 전자우편 접수 후 유선상 확인 필수
ㅇ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지급
- 신청기한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원본제출
- 접 수 처 : (5543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 관광정보센터 2층 관광과 관광정책팀
*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