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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진안군청

금액

5,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과 설치지역이 소재한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확인)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능형울타리, 전기(태양광)울타리, 그물망 등

ㅇ 지원비율 : 보조금 60%(최대지원금 500만원), 자부담 40%

ㅇ 시설별 m당 상한액  (단위 : 원/m)

구분설치 방식 및 규격

 사업비 상한액

(보조, 자부담 포함)

비 고
기본시설능형 울타리27,250원 
전기 울타리5,790원 + 목책기(583천원) 
태양광 울타리5,860원 + 목책기(785천원) 
그 물 망1,500원 
그 외 시설군 협의 후 결정 
추가시설출입문4m×1.5m(H)500,000

능형

울타리

3m×1.5m(H)400,000
2m×1.5m(H)300,000
1m×1.5m(H)180,00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063-430-2333)

 * 신청서류는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읍·면전화번호읍·면전화번호
진안읍430-8134성수면430-8308
용담면430-8202마령면430-8324
안천면430-8236부귀면430-8343
동향면430-8245정천면430-8364
상전면430-8272주천면430-8388
백운면430-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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