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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무주군청

금액

3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20억원

ㅇ 지원내용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ㅇ 대출한도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ㅇ 융자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이차보전 : 이자 최대 5.0% (5년 이내) *5.0% 초과분의 이자는 본인부담

ㅇ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ㅇ 신용보증수수료 : 대출금의 1%(본인부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위치) : 매주 목요일 9:30~12:00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 평일 09:00~16:00

 *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 의 처

 - 신청 관련 문의사항 : 전북 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433-8402/8405) 

 - 금융기관 문의사항 : 농협은행 무주군지부(☏320-3103), 전북은행 무주지점(☏324-5210), 무주반딧불신협(☏322-3009), 설천신협(☏324-8155), 무주안성신협(☏323-0428), 무주새마을금고(☏322-4773), 설천새마을금고(☏324-7701)

 - 기타 문의사항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32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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