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화재 보험료 납입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5년(1월~12월)에 화재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한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5년 화재보험료의 80% 지원 *자부담 20%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담 20%
- 지원한도 : 최대 20만원(최대 2개 업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