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1. 출산급여
> (지원대상)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2조(정의) : 18~39세(1986.1.1.~2007.12.31.)
>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부가 각각 1인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부부 중복지급 불가
2. 출산휴가지원금
> (지원대상)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배우자가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부가 각각 1인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부부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 지급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ㅇ (문 의 처)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