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경작을 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능형철조망
ㅇ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1. 능형철조망 지원한도(일반농가)
- 최대 설치 연장 150m에 해당되는 보조금(금2,880,000원 이하)
2. 능형철조망 지원한도(과수농가)
- 최대 설치 연장 300m에 해당되는 보조금(금5,760,000원 이하)
*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