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순창군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소가 2026년 1월 1일이전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남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총사업비중 50%(부가가치세 제외),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
| 구 분 | 지원액 | 비고 |
| 시설 증・개축비,수선비 | 최고 3천만원 | - 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
|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장비 교체비 | 최고 2천만원 | - 사업장내에 고정 및 사업장내에서만 사용하는 1백만원 이상 업소용 기계, 장비(떡기계 등) - 사무기기 및 가전제품 지원 불가 * 단, 식당의 경우 업소용 냉장고, 에어컨 지원 가능 |
| 물품 교체비 | 최고 5백만원 | -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물품(테이블, 의자 등) - 단, 그릇 교체의 경우 물품 교체비 5백만원 중 2백5십만원까지 지원 - 멜라민 수지 그릇은 불가 - 순창군 마크 또는 음식점 선호 문구 반드시 삽입 |
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비 (제조업 등) | 최고 5백만원 | - 주 생산품을 위한 비닐포장지, 종이박스 등의 포장재 - ・단, 배달 1회용 포장 용기, 뽁뽁이 등 완충제, 쇼핑백 등 불가 - 순창군 로고 사용 불가(품질인증 필요) |
|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비 | 최고 5백만원 | - 단, LPG 공급업체에 한함 - 반드시 순창군 마크 삽입 |
* 단, 주요 기계 및 장비, 그릇, 포장재, 소형 LPG 용기 교체 시 지원액 제한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ㅇ 문 의 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