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상반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ㅇ 신청인 자격요건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 소속된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이행활동별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법인·단체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가을갈이 활동은 하반기에 사업참여자 신청 및 선정 예정
| 활동명 | 주요 내용 | 단가 |
| 중간 물떼기 | -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를 개방하고 중간물떼기 시작·종료일에 배수물꼬가 개방된 증빙사진 2회 제출 단, 시작일과 종료일의 최대 간격은 30일 이내 | 15만원/ha (15원/㎡) |
논물 얕게 걸러대기 | - 중간 물떼기 종료일부터 완전 물떼기 이전시기에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논을 자주 건조시키기 위해 배수물꼬 부근 둑을 2~5cm의 깊이로 낮게 조성하거나 개량물꼬 조절을 통해 용수를 얕게 공급 ** (증빙방법) 논을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 4회[최소 4일 간격] 이상 증빙사진 제출 | 16만원/ha (16원/㎡) |
| 바이오차 투입 | -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지목·재배 품목과 관계없이 바이오차 투입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36.4만원/ha (36.4원/㎡) |
>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며,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
>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업경영영체육성법」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속 농업인 등이 다수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라도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신청
ㅇ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044-864-6959)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063-650-5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