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7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업력 3개월 이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1)과 (2)중 선택(중복지원 안됨)
1. 소상공인 운전자금 : 융자한도 1인당 3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연 5%이내, 3년(1년거치 2년상환)
2.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 융자한도 1인당 5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연 3%이내, 5년(1년거치 4년상환)
ㅇ 대출취급은행 : 고창군 관내 약정 체결 금융기관
1. 소상공인 운전자금 : 10개소
-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 전북은행고창지점, 고창군산림조합, 고창신협, 고창새마을금고, 고창농협, 선운산농협, 흥덕농협, 고창대성농협, 해리농협
2.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 2개소
-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관 : 전북신용보증재단 고창지점(고창읍 중앙로 232, 우성회관 3층)
ㅇ 문 의 처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소상공인육성팀(☎ 560-2351)
- 전북신용보증재단 고창지점 (☎ 564-9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