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창업 및 시설지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
ㅇ 지원자격
- (공통)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확보한 자*로 부지확보·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선정 시 즉시 착수 가능한 자
* 확보 예정인 자 포함(단, 매매계약서, 투자확약서(공증 포함) 등 필히 증빙 제출 및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부지 확보 완료하여야 함)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첨단 양식시설 확산 등의 사업계획이 있는 자(단,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함)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 (지원 가능) 양식시설 건립(증·개축 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공사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 등 지원 가능. 단,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수산양식어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코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위탁수수료 편성 가능
- (지원 불가) 부지·건물매입, 운영비, 임차 및 종자구입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현장접수) 2026.02.20.(금) 15시까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제출
- (우편접수) 2026.02.20.(금) 15시까지 한국어촌어항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현장방문 또는 우편발송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0층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실
ㅇ 문 의 처
-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실(02-6098-0764)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063-560-2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