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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모집공고

접수기관

고창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창업 및 시설지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

 

ㅇ 지원자격

 - (공통)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확보한 자*로 부지확보·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선정 시 즉시 착수 가능한 자

 * 확보 예정인 자 포함(단, 매매계약서, 투자확약서(공증 포함)  등 필히 증빙 제출 및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부지 확보 완료하여야 함)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첨단 양식시설 확산 등의 사업계획이 있는 자(단,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함)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 (지원 가능) 양식시설 건립(증·개축 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공사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 등 지원 가능. 단,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수산양식어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코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위탁수수료 편성 가능

 - (지원 불가) 부지·건물매입, 운영비, 임차 및 종자구입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현장접수) 2026.02.20.(금) 15시까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제출

 - (우편접수) 2026.02.20.(금) 15시까지 한국어촌어항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현장방문 또는 우편발송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0층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실

ㅇ 문 의 처

 -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실(02-6098-0764)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063-56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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