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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도 고창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시행 공고

접수기관

고창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고창군 체류형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확대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마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구분기존 지원내용추가지원 
지원기준지원조건지원금액지원기준지원조건지원금액비고

숙박

관광

내국인 25명 이상

관내 숙박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

15천원/1인내국인 25명 이상

관내 숙박

+

관내 식사 4식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

15천원/1인 
버스 1대당 20명 이상450천원/1대버스 1대당 25명 이상450천원/1대 
수학여행단 20인 이상10천원/1인수학여행단 20인 이상10천원/1인 
외국인 10명 이상10천원/1인외국인 10명 이상10천원/1인 

당일

관광

내국인 20명 이상

관내 식사 1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

10천원/1인내국인 20명 이상

관내 식사 2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

10천원/1인 
버스 1대당 20명 이상300천원/1대버스 1대당 25명 이상300천원/1대 
수학여행단 20명 이상10천원/1인수학여행단 20명 이상10천원/1인 
외국인 10명 이상5천원/1인외국인 10명 이상20천원/1인 

신청방법

ㅇ 신청시기 : 관광 전후 반드시 각각 신청 및 협의

 - 관광을 실시한 날(최초 방문일 기준) 7일 전

 - 관광을 실시한 날(관광 마지막 날 기준)로부터 15일 이내

ㅇ 신청방법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ㅇ 제 출 처

 1) (우 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세계유산과

 2) (F A X) 063-560-2449

 3) (전자우편) ksh1475@korea.kr

 * 제출 후 반드시 유선전화로 정상 접수를 확인해야 함

 * 접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문 의 처 : 고창군 세계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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