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창군 체류형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확대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마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분 | 기존 지원내용 | 추가지원 | |||||
| 지원기준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지원기준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비고 | |
숙박 관광 | 내국인 25명 이상 | 관내 숙박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 | 15천원/1인 | 내국인 25명 이상 | 관내 숙박 + 관내 식사 4식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 | 15천원/1인 | |
| 버스 1대당 20명 이상 | 450천원/1대 | 버스 1대당 25명 이상 | 450천원/1대 | ||||
| 수학여행단 20인 이상 | 10천원/1인 | 수학여행단 20인 이상 | 10천원/1인 | ||||
| 외국인 10명 이상 | 10천원/1인 | 외국인 10명 이상 | 10천원/1인 | ||||
당일 관광 | 내국인 20명 이상 | 관내 식사 1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 | 10천원/1인 | 내국인 20명 이상 | 관내 식사 2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 | 10천원/1인 | |
| 버스 1대당 20명 이상 | 300천원/1대 | 버스 1대당 25명 이상 | 300천원/1대 | ||||
|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 10천원/1인 |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 10천원/1인 | ||||
| 외국인 10명 이상 | 5천원/1인 | 외국인 10명 이상 | 20천원/1인 | ||||
신청방법
ㅇ 신청시기 : 관광 전후 반드시 각각 신청 및 협의
- 관광을 실시한 날(최초 방문일 기준) 7일 전
- 관광을 실시한 날(관광 마지막 날 기준)로부터 15일 이내
ㅇ 신청방법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ㅇ 제 출 처
1) (우 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세계유산과
2) (F A X) 063-560-2449
3) (전자우편) ksh1475@korea.kr
* 제출 후 반드시 유선전화로 정상 접수를 확인해야 함
* 접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문 의 처 : 고창군 세계유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