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접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2)「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붙임2] 참고)을 준수할 것 (3)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양어용 배합사료 구입비용 일부 지원
ㅇ 지급단가 :
- (넙치·볼락·돔류) 전주기 사용시 10,360원, 혼용시 3,620원
- (가자미류) 전주기 사용시 8,280원, 혼용시 미지급
- (그 외 어종) (1)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종은 전주기 3,620원, 혼용시 미지급 (2)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종은 전주기 10,360원, 혼용시 3,620원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1포: 20kg)
| 구 분 | 신청 구분 | 1포 당 지급단가 | ||
| 곤충분*** | ||||
넙치류 볼락류 돔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가자미류 | 전주기 | 8,280원 | 9,110원 | |
| 기타 어류* |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 | 전주기 | 3,620원 | 3,980원 | |
*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에 따라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이상 어류 구분하되, 통계청 조사로 배합사료 사용률을 확인할 수 없는 어류의 경우,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가 결정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된 사료를 의미하며,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업체의 곤충원료를 사용한 것에 한함
ㅇ 지원한도 : 어가당 최대 2.3억원 한도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