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친환경 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인증) 직불제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일 현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자
ㅇ 사업자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대상이 되는 양식장(해면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은 ‘26년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6.1.1. 기준 HACCP 인증이 유효하여야 함(기존 사업자)
** 신규 신청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등 법령에서 규정한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금액
- HACCP 인증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이후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지급단가 계산방법 :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15%**
- (해조류 단순건조하여 판매할 경우) 가공품 판매실적 × 15% × 65%
*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 매출신고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판단하고, 입식신고서, 판매내역서 등 인증 생산·출하 등 인증관리 자료 등 참고
ㅇ 지급한도
- 어가(경영체)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유기 지속의 경우 지급한도의 50% 적용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