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2026년도 전북형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수산업 경영인은 지정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1966. 1. 1. ~ 1985. 12. 31. 출생자)
* 우선순위는 (1)순위 40~45세 미만 (2)순위 50세 미만 (3)순위 60세 미만 순
- 사업대상자 선발시 만 60세 미만인 자가 지급기간중 60세를 넘더라도 2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수산업경영 경력 3년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함
2) 거주지 : 우리 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우리 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3) 어업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 3년 이하 독립경영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6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2025. 1. 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2년차(2024. 1. 1. ~ 12. 31. 등록자), 3년차(2023. 1. 1. ~ 12. 31. 등록자)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 해양레저관광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해양레저관광업’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2조를 준용
4)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가능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지정지, 어업경영시 지급 재개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청년 수산업경영인에게 어촌정착금 지원
ㅇ 지원금의 사용용도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자금 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1)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2)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ㅇ 대상인원 : 사업비 범위 내 사업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월 80만원(최대 2년)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접수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