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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년도 전북형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접수기관

부안군청

금액

8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2026년도 전북형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수산업 경영인은 지정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1966. 1. 1. ~ 1985. 12. 31. 출생자)

 * 우선순위는 (1)순위 40~45세 미만 (2)순위 50세 미만 (3)순위 60세 미만 순

 - 사업대상자 선발시 만 60세 미만인 자가 지급기간중 60세를 넘더라도 2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수산업경영 경력 3년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함

 2) 거주지 : 우리 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우리 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3) 어업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 3년 이하 독립경영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6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2025. 1. 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2년차(2024. 1. 1. ~ 12. 31. 등록자), 3년차(2023. 1. 1. ~ 12. 31. 등록자)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 해양레저관광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해양레저관광업’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2조를 준용

 4)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가능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지정지, 어업경영시 지급 재개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청년 수산업경영인에게 어촌정착금 지원

ㅇ 지원금의 사용용도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자금 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1)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2)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ㅇ 대상인원 : 사업비 범위 내 사업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월 80만원(최대 2년)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접수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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