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2026년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군민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안군으로 되어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피제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임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물품 : 야생동물 기피제(성능인증, 녹색기술제품 등 우선)
ㅇ 지원금액
- 사업단가 : 최대 50천원/포·통
- 지원한도 : 1경영체당 최대 20포·통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해당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환경담당 또는 부안군 경제산업국 환경과 (063-580-4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