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군민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안군으로 되어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임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
ㅇ 지원금액 : 농가당 최대 3,000천원 한도 지원(총사업비의 60%)
* 총사업비 기준 농가 당 5,000천원 한도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해당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환경담당 또는 부안군 경제산업국 환경과(063-580-4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