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6년 비닐하우스 자재(철재파이프, 지주대, 개폐기대)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부안군 및 부안군 연접 시·군 농지에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최근 5년 이전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 단, 강풍,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비닐 파손시 5년 미경과도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시설원예 하우스 철재파이프, 측면지주대, 개폐기대 지원
ㅇ 사 업 비 : 224,000천원(군비 112,000 자담 112,000)
ㅇ 사 업 량 : 고정식 기준 25동
ㅇ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ㅇ 지원기준
- 이 동 식 : 1동당 1,440천원(보조 720 자담 720)
- 고 정 식 : 1동당 8,668천원(보조 4,334 자담 4,334)
- 측면지주대 : 1동당 880천원(보조 440 자담 440)
- 개 폐 기 대 : 1동당 720천원(보조 360 자담 360)
* 부가가치세는 환급품목으로 자부담처리 후 환급
* 농가당 총사업비는 사업신청량에 따라 조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접수(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정책과(580-4782)
